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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9 2017고단16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돈을 벌 목적으로 방문 취업 (H-2)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2011. 3. 경 중국 길림성 길림 시에 있는 길림 시선 영구 인민법원에서 ‘ 고의 상해죄’ 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어 방문 취업 비자신청에 필요한 ‘ 무위법범죄기록 증명서 ’를 당국으로부터 발급 받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인 피고인 B와 함께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위 이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B는 2015. 11. 말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중국 돈 500 위 안을 지불하고 피고인 A의 무위법범죄기록 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 无違法犯罪錄證明’ 이라는 제목 하에 성 명란에 ‘A’, 성별 란에 ‘ 男’, 출생일 란에 ‘C’, 신분증 호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화 띠 안 시 공안 처 공 길 파출소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화 띠 안 시 공안 처 공 길 파출소 명의의 무위법범죄기록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중국 길림성 화 띠 안 시 공안 처 공 길 파출소 명의의 무위법범죄기록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은 2015. 11. 30.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불상의 위조업자로부터 위 무위법범죄기록 증명서 1통을 전달 받은 뒤 2016. 1. 7.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 8. 10:00 경 피고인 B 와 함께 수원시 영통 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 취업 비자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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