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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6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2: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지하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그를 3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자 종업원 D로 하여금 위 손님을 성적으로 흥분시킨 후 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8. 이 법원 2013고약2315 사건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3. 3. 12.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약식명령 범죄사실에는 ‘서울 동작구 G’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서송부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피고인 제출 증제1호증)에 의하면 ‘서울 동작구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약 25평 규모에 룸 5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E(여, 26세) 등을 고용하여 ‘F 다방’이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30.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35,000원을 받고 위 E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은 그 행위의 장소, 시기,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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