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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45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회 선후배 사이로,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유사성매매업소인 ‘립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되 업소 임대료는 피고인 B가 부담하고, 성매매여성 및 업소관리는 피고인 A이 주로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유사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3. 7. 15.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2층에서 방 6개에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K’라는 상호로 ‘립카페’를 운영하면서 L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업소 광고, 손님들 전화예약 접수 등을 통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 자극하여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화대 명목으로 금 40,000원 상당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8. 3.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2층에서 ’M‘라는 상호로 ’립카페‘를 운영하면서 N, O, P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업소 광고, 손님들 전화예약 접수 등을 통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 자극하여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화대 명목으로 금 40,000원 상당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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