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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7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판시 범죄일람표 중 2, 8, 11 내지 15, 17, 28번 중 현금 5백만 원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총 1억 68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F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H이 주식회사 대한중석에서 빼내온 204억 원 상당의 철자재 등 고철을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H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라서 나에게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겼다. H의 변호사 선임비 및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3억 원을 주면 약 204억 원 상당의 철자재 등 고철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으며 그 고철 판매대금의 50%를 G사장에게 주겠다. 우선 창고비, 이전비 등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주면 3~4일 내에 고철 등 물건이 나올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위 철자재 등의 고철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철자재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철자재 등 고철을 판매할 권한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0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표> 순번 일시 장소 편취금액 (단위 : 원) 지급명목 지급방법 1 2009. 3. 20. 부산 금정구청 앞 50,000,000 물류비, 창고비 등 현금 지급 2 2009. 4. 10. 양산 M 주차장 앞 20,000,000 컨테이너 열쇠교체 비용 현금 지급 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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