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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02:30경 인천 서구 건지로 402 한신휴플러스아파트 단지 내 통로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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