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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14 2018고단1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고용지원센터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피해자 F(24세) 운전의 BMW 320d 차량 뒤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을 뒤따라가 가게 되는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BMW 차량과 근접운전한 과실로 정지하는 BMW 차량을 피하지 못하여 BMW 차량 뒷부분을 위 포터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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