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26,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 진혜건설 주식회사(이하 ‘진혜건설’이라고 한다)에게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마곡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중 제1공구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2. 6. 4. 진혜건설과 사이에 건축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5.부터 2013. 4월경까지 진혜건설에게 유로폼, 파이프, 써포트, 안전발판 등의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였으며, 진혜건설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임대받은 건축가설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사용하였다.
다. 진혜건설은 2013. 11. 13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직접 시공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진혜건설에게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여 주었던 임대업체는 원고 외에도 주식회사 건흥가설, 대한가설 주식회사, 충무가설 주식회사, 흑룡테크상사, 성광렌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우정공, 주식회사 성지제강, 피엠폼텍 주식회사 등 8개 업체(이하 원고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업체들’이라고 한다)가 더 있었는데, 진혜건설이 이 사건 공사 도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갑자기 철수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겨진 건축가설자재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대업체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업체들을 상대로 ‘각 업체들에게 반환 가능한 건축가설자재의 수량 부족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2013. 11. 20. 이 사건 임대업체들 중 주식회사 건흥가설과 성광렌텍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업체와 진혜건설의 A 등이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