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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22 2013가단1507
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87,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3. A에게 ‘B 구조물 현장’에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2.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임대자재대금과 관련하여 A과의 이견이 없는 때에는 피고의 결재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동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2. 8. 13.부터 2012. 11. 25.까지 A에게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가 33,487,817원에 이르렀고, 같은 금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8. 22.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나, 2013. 10. 30. 폐지결정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46 회생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직불동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건축가설자재 임대료 합계 33,487,8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마지막 송달 다음날인 2013.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8.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3. 10. 30.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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