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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3:2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1 차로를 면목 역 교차로 방면에서 사가정 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0 세) 의 좌측 골반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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