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택시 승객인 F는 원심 법정에서 ‘ 뒤에서 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실제 보행 습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위치를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이 증명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도로 교통공단의 회신내용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23:4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사가정 역사거리를 면목 역 방면에서 면목 두 산 1차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면목 두 산 1차 아파트 쪽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의 우측 손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