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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04517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962,184원 및 그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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