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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3.15 2011다19126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

중 제3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및 제2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유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 전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결과 재개발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 및 건축시설별로 이를 분양처분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그 처분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변환시키는 이른바 공용환권에 해당하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신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분양받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행된다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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