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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7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와는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월말 일자불상 20: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고등학교 담 옆에 세워둔 피해자 D(여, 45세) 소유의 E 스포티지 차량 내에 지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 현금 10만 원, 14K 귀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명합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 머리 매직기 1개 시가 6만 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가방 시가 약 10만 원 상당 등 총 121만 원 상당을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문을 열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 21: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F 식당 앞길에 주차해 놓은 같은 피해자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시가 불상을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3. 23. 03:00경 대구 동구 G 소재 상호 및 호실 불상 여관에서, 같은 피해자와 같이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유방, 엉덩이, 음부부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차량절도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압수한 USB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차량 및 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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