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2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8. 16.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스마트푸시’라는 전체이용가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1회에 1,000원을 넣고 이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