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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5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고 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7. 28.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러브푸시'라는 전체이용가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1회에 1,000원을 넣고 이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게임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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