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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23 2010가합12527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와 사이에, 원고 A는 2010. 6. 24., 원고 B은 2010. 7. 2. 각 2건의 VIP100세 연금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 2회분 보험료로 각 98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직접 체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보험대리점인 C의 대표인 D이 모집한 것인데, D은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어, 그 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인 E이 원고들의 보험가입절차를 처리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40억 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되지 않자, 3회분부터의 보험료 납입을 거부하고 보험계약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기납입된 보험료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기납입된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약관 또는 상법규정에 의한 계약취소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을 계약자인 원고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6 조 제2항 및 상법 제638조의3에 의하면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원고들은 2010. 8. 23. 책임보상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기납입된 보험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험업법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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