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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나20215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삼성생명의 보험모집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5, 6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월대체보험료’와 관련하여 ‘2년만 기존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 이후 몇 년을 쉴 수 있고 이후로는 월대체보험료를 조금씩만 납입해도 보험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과장하여 설명하였고, 이 사건 제6 보험계약은 이미 원고가 2010. 7. 23. 체결한 보험계약 및 2012. 6. 28. 체결한 이 사건 제2 보험계약과 그 보장내용이 완전히 동일함에도 마치 다른 보험상품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2) 피고 B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 B의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또한, 피고 B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을 교부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약관 교부 및 명시설명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총 납입보험료 297,456,100원에서 해약환급금 111,182,282원을 제외한 186,273,818원을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5 따라서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제102조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기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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