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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1 2015가합360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동백종합건설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18. 원고, 동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백종합건설’이라 한다),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2362호로 장비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26. ‘원고, 동백종합건설, A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17,94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와 A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한편 동백종합건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6127 장비사용료 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동백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에 2014. 12. 15. 아래와 같은 내용이1. 피고 동백종합건설과 조정참가인 A은 주식회사 원평종합건설(이 사건의 원고)과 연대하여 원고 위너건설 주식회사(이 사건의 피고)에게 장비사용료 등의 정산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되,

가. 지급방법으로 2015. 2. 28.부터 매월 말일 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나. 만일 피고 동백종합건설, A이 3회 연체하면 자동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금원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 위너건설 주식회사(이 사건의 피고)는,

가. 피고 동백종합건설, A, 주식회사 원평종합건설(이 사건의 원고)에 대한 장비사용료 등의 채권이 모두 정산하여 제1항 기재 금원임을 확인하고,

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주식회사 원평종합건설(이 사건의 원고) 및 A에 대한 집행ㆍ청구 중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포기한다.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A은 2015. 3. 5.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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