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7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그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 결제를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 21:00 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휴대전화를 좀 빌려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G )를 건네받은 후 이를 D에게 건네주었고, D는 위 휴대전화의 유심 칩을 빼 자 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후 소액 결제 대행사 “H” 을 통하여 499,500원을 결제하여 50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는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속 여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 위 계획에 따라 피해자 I 을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대리점으로 불러냈고, D는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책임지고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는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 폰 Ⅹ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052』 피고인과 L, M은 지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몰래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