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8. 20. 00: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가 관리하는 빌라 옆 공터에 자신의 옷가지 수벌을 쌓아두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옷가지들을 소훼함으로써 위 빌라 외벽 타일을 떨어지게 하고, 위 빌라 외벽을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8. 20. 01:2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위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45세)로부터 응급입원 및 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피해자의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너거들 임마! 내가 나중에 가만 두지 않는다. 각오해라. 다 죽여버린다’ 등의 말을 하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응급입원의뢰서 등,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에 곧바로 진화되어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빌라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