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옹진군 영흥로 757번 길 44에 있는 장 경리 해수욕장 입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우측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영흥면 사무소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안전 펜스를 약 162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비산 물이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인천시 옹진군 C 펜 션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