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9. 01:25 경부터 04:45 경까지 인천시 옹진군 D에 있는 E 모텔 앞에 주차해 된 피해자 F 소유 G 포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차 안에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교대로 운전하여 자동차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9. 불상 경부터 같은 날 04:45 경까지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9. 04:20 경 위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옹진군 H 앞 도로를 새마을 리 방면에서 I 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포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운전하던 자동차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9. 01:25 경부터 같은 날 불상 경까지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9. 08:34 경부터 08:54 경까지 인천시 옹진군 L에 있는 I 파출소에서 경위 M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