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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8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스마트 폰 조건 만남 어 플인 ‘ 영 톡’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유인한 후 차량 등을 절취하자 고 범행을 제안하고, 피의자 B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 영 톡'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여관으로 유인한 뒤 성 매수 남이 샤워를 하는 사이 성 매수 남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여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 받은 차량 열쇠로 성 매수 남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 B은 2015. 4. 25. 03:3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 영 톡 '으로 피해자 G에게 조건만 남 하자고 제안하여 대구 남구에 있는 ‘H 대학’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가 관리하는 I LF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F ’에 투숙하자 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4. 25. 04:10 경 피해자와 함께 ‘F’ 102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5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F 모텔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파인 드라이브 블랙 박스 1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주민등록증 1매, 대구은행 BC 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회색 지갑 1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0보루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5,000,000원 상당 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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