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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06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5. 16.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9. 22. 부산지방법원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13. 경 E과 함께 모바일 채팅 어 플인 ‘ 앙 톡’ 또는 ‘ 즐 톡’ 등을 이용하여 조건 만남 성 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피고인 A는 위 모텔 주위에서 대기하고, E은 성 매수 남성이 샤워를 하는 동안 성 매수 남성의 지갑을 훔친 후 위 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E 과의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3.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모텔 ’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H’ 커피 숍에서 대기하고, E은 위 모텔에 조건만 남 성 매수 남성인 피해자 I과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91,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은행 체크카드 4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20:41 경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K’ 모텔에 이르러 피고 인은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고, E은 위 모텔에 조건만 남 성 매수 남성인 피해자 L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B, E, M과 함께 2017. 3. 18. 22:55 경 경남 양산시 N에 있는 ‘O’ 모텔로 B 소유의 P 소나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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