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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04 2018구합30595
영창집행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9. 군입대하여 2018. 5. 2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육군 B보병사단 의무근무대에 근무하고 있다.

나. 위 의무근무대 징계위원회는 2018. 10. 2. 원고가 아래와 같이 비밀엄수의무위반(보안위규) 비행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영창 5일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비행사실 원고는 2018. 8. 5. 휴가복귀시 원래 사용하던 핸드폰을 제출하고 2018. 9. 10.까지 공기계 핸드폰에 유심칩을 끼워 소지한채 C이나 sns를 사용하여 비밀엄수의무위반(보안위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0. 8. 원고에 대하여 영창 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 B보병사단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피고는 실제로 2018. 10. 2.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로 서류상으로만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였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과 적정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갑 제13호증의 2, 4,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9. 28.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하고, 2018. 10. 8. 징계처분서 수령증에 서명한 사실, 징계간사는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 불출석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항고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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