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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69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4. 02:3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그 날 ‘C’ 클럽에서 처음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같은 해

3. 16. 00:10경 인터넷 사이트(D)의 ‘[후기]클럽/나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 05:2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그 날 ‘E’ 클럽에서 처음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허리를 드러낸 채 자고 있는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그 날 18:23경 전항과 같은 사이트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3. 10:5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그 날 처음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2회 촬영하고, 같은 해

5. 24. 11:44경 전항과 같은 사이트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3회에 걸쳐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게시물 첨부 건), 피의자가 게시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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