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4. 02:3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그 날 ‘C’ 클럽에서 처음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같은 해
3. 16. 00:10경 인터넷 사이트(D)의 ‘[후기]클럽/나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 05:2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그 날 ‘E’ 클럽에서 처음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허리를 드러낸 채 자고 있는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그 날 18:23경 전항과 같은 사이트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3. 10:5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그 날 처음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2회 촬영하고, 같은 해
5. 24. 11:44경 전항과 같은 사이트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3회에 걸쳐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게시물 첨부 건), 피의자가 게시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