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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339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14,08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제1심 감정결과와 당심 감정결과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가에 관하여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그 중 어느 감정결과를 채택함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가. 2013. 8. 12.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이하 ‘제1심 감정결과’라 한다),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이하 ‘당심 감정결과’라 한다)가 제출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시가에 관하여 위 각 감정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므로(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시가 감정액은 일치한다) 그 중 어떤 감정결과를 채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감정결과 모두 원가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조, 이용상태 및 관리상태 등 가격형성에 관련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감가수정은 정액법을 적용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제1심 감정결과는 2015년도 건물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삼은 반면 당심 감정결과는 기준시점에 더 가까운 2013년도 건물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적용단가를 산정한 점, 제1심 감정결과는 재조달원가를 57만 원/㎡ 또는 95만 원/㎡로, 당심 감정결과는 재조달원가를 90만 원/㎡ 또는 105만 원/㎡로 정하였는데, 당심 감정결과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인 연와조 세멘와즙과 유사한 시멘트벽돌조, 치장벽돌조 건물구조의 표준단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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