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18 2018가단3086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위 피고 해당 부분과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는, 그 피담보채권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1,818,748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30,000,000원의 채무보증담보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됨으로써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행해진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압류명령 역시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