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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29,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경 중국 청도에서 B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가 264,275,000원(원가 229,250,000원) 상당의 1kg 단위 금괴 5개(합계 5kg)를 종이로 감싼 후 양면테이프로 여행용 카트 안쪽에 부착한 후 가방으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려다 세관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금괴 시가 산정, 범칙물품 분석결과), 조사보고(물품원가 산정 등), KRX 금시장 일자별 시세, 청 조사총괄과 349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및 벌금 229,250,000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제공된 물품원가 229,250,000원 × 2배 × 작량감경 1/2

2. 양형기준의 미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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