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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1325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2019. 10.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3. 16. 혼인신고를 마쳐 C이 다.

항 기재와 같이 사망할 때까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C의 첫째 자녀가 다니던 태권도 학원의 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8. 4. 경부터 2018. 7.경까지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C은 위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발각 된 후 2018. 7.경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이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정행위의 기간, 경위, 내용이나 정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그 부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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