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4.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26. C과 혼인하였다.
나. 원고와 C은 구미시 D 소재 ‘E’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8. 6.경 E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강사교육 이수 후 강사로 활동하였는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하여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9. 8. 16.경 피고와 C이 스킨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