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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161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3. 10. 24. 혼인신고를 마쳐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사망할 때까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6. 12.경부터 2018. 10.경까지 C과 성관계를 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는 등 교제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C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자 2019. 5. 15.경 C을 형사고소하였고, C은 2019. 5. 19.경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 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정행위의 기간, 경위, 내용이나 정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2,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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