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9. 8.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인 사실,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C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C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 C이 원고와 혼인한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과 평소에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냐’라는 대화를 하는 등 C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