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9 2016고합1
촉탁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를 통해 피해자 D( 여, 39세 )를 만나게 된 후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해자는 2011. 11. 8. 경 이혼한 후 2명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생활하던 중 과다한 채무로 인한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교제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 죽고 싶다” 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때마다 피해자를 설득하고 만류하다가 2014. 4. 경에는 피해자에게 “ 살다가 도저히 참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오면 너 혼자 가게 두지 않고 내가 함께 같이 갈게 ”라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20:16 경부터 21:19 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E, 213호 (F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유서를 보여주면서 “ 사기를 당해 빚이 많아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 노래방에 나가서 몸이라도 팔아야 겠다, 애들 앞에서 정신이 이상 해질까 봐 애들 다칠까 봐 더 이상 무서워서 못살겠다.

나를 죽여 달라, 목을 졸라 달라 ”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동의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누워 “ 빨리 끝내줘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 액사(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촉탁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유서

1. 사체 검안서, 검시 결과서, 부검 감정서, 부검사진, 문서 감정서( 필적 감정), 청구 전 조사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건), 현장사진 및 사체 사진, 피해자의 유류품 및 유서 사진 등, 내사보고( 현장 메모 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