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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노3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 및 카이트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와의 대부 및 리스계약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F의 지시에 따랐을 뿐, F과 위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F의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하고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는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가 군부대에 대여한 식기세척기의 대수와 계약기간을 부풀린 임대차계약서들을 직접 작성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들의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들에 F이 날인한 군부대 명판과 직인들 중 일부의 위조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F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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