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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노1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C과 연락이 어려운 B을 대신하여 C에게 연락하였을 뿐, 중국에서 필로폰을 입수한 후 국내로 송부하거나 이를 수령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C의 필로폰 수입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위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필로폰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먼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법리를 설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B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수입하던 사람인데, 기존에 한국에서 B이 수입시킨 마약류를 받아주던 사람이 더 이상 B의 필로폰을 받아주는 것이 어려워져 필로폰을 받아줄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던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필로폰을 받아줄 사람으로 C을 지목하였던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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