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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15 2020노5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 영농조합법인( 이하 ‘ 영농조합법인’ 이라 한다) 의 이사로서 그 대표인 D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여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얻거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본 건과 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고단 474 사건의 범행 시기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지를 밝혀 달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기일에서 이에 대하여 원심에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사후적 경합범 처리를 하였는지 궁금하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는바, 원심 판결문에 의하면 원심이 본 건과 위 상주지원 2016 고단 474 사건을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리하고 법률상 감경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 요건을 이루거나 구성 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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