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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구합509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및 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지분 보유율 79.8%), C 주식회사(19.95%) 및 B의 아들 D(0.25%)는 원고의 주주들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8. 28.경부터 2012. 12.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특수관계자인 D가 시행하는 원주시 E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한 후 D로부터 공사대금 78억 8,200만 원 상당(이하 ‘쟁점 공사대금’이라 한다)의 회수를 지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고, F가 2008년에 실제로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대한 급여로 21,554,000원(이하 ‘쟁점 급여’라 한다)을 계상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5.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D로부터 쟁점 공사대금 회수를 지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지원)하였고 쟁점 급여 또한 가공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 공사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약 15억 900만 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약 10억 8,200만 원 및 쟁점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법인세 42,3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5.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1. 14.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법령]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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