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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92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을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은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전과란'에 “대법원 2020도6937, 대전지방법원 2020노739,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590 판결문 각 1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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