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2개(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3호), 일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1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6.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1.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5. 02: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 이르러, 정문 옆 약품보관창고 출입문의 손잡이 부근 틈새에 일자 드라이버를 찔러 넣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E약국’에 이르러, 약국 뒤편에 있는 창문 틈 사이에 일자 드라이버를 찔러 넣어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조제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445,000원 상당의 귀금속 11점, 현금 85,000원, 시가 67,562원 상당의 향정의약품 14종 등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중구 항동에 위치한 인천항 제2부두 여객터미널에서 불상의 조선족 보따리장수로부터 비아그라 60정, 씨알리스 60정을 1정당 1,000원씩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