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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7:5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5길 5에 있는 올림픽 대로를 김 포 공항 방면에서 잠실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 세) 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07:30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73번 길 18에 있는 대성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5길 5에 있는 올림픽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결과 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따른 혈 중 알콜 농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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