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노 들길 양화 대교 방면에서 성산 대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7 세) 가 운전하는 G 대림 CA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00: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5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