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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73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9. 24. 오후 3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1-2 동대 앞에서 “2014. 10. 15.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교육 7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훈련 시 발급하는 ‘귀향증’은 지각, 복장 미지참 등의 사유로 훈련소에 도착하였다가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1년에 1회에 한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2014. 3.에 이미 1회 귀향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동일연도인 2014. 10. 15. 재차 귀향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했어야 함에도(피고인이 제출한 2014. 10. 15.자 귀향증에도 ‘귀가증 효력은 훈련 연간 1회로 제한’이라는 문구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30만 원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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