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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6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102-802(C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 사당3동 예비군 동대에 소속된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사당 3동 예비군 동대로부터 ①2013. 10. 11. 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6시간), ②2013. 10. 21.~23. 동미참훈련 기본교육(24시간) 예비군훈련, ③2014. 4. 2. 전반기 향방작계 기본교육(6시간) 등 3번의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라는 예비군 훈련소집통지를 받았으나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8. 13.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D병원 명의로 작성된 타인의 진단서 사본을 출력하여 이를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번호란에 ‘2013-58183’, 주민등록번호란에 ‘E’, 환자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C 102-802’, 환자성명란에 ‘A’, 성별란에 ‘남’, 생년월일란에 ‘F.’, 연령란에 ‘만23세’, 향후치료 의견란에 ‘진단일로부터 27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재진이 필요함’, 발행일란에 ‘2013. 8. 13.’”이라고 입력하고 위 진단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병원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0.경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당3동 예비군 동대 담당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4. 4. 1.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1.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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