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13: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290 북부소방서 앞 사거리를 우산중학교 방향에서 용봉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거리의 교통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각화동 방향에서 북부서 방향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구급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 G(26세), H(41세), I(여, 67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6,454,7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