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2652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02. 10.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