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25146
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10. 12.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10. 12.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