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7가단2008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2. 12.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2. 12. 5.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