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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124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소외 C 사이의 동업계약 원고와 피고 B은 소외 C과 동업하여 C 소유의 파주시 D 대 666㎡ 지상에 5층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C이 700,000,000원, 원고, 피고 B이 각 350,000,000원씩을 출자하고 C이 이 사건 건물의 지분 1/2, 원고와 피고 B이 각 1/4의 지분을 소유하기로 하였다.

나. E과 소외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1) E은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자금으로 2014. 11. 13. 140,000,000원, 2014. 12. 17. 10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2015. 1. 20.경 준공되었고, E은 2015. 2. 23.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비용으로 22,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E의 C에 대한 기존 대여금 240,000,000원 및 추가 대여금 22,000,000원, 합계 262,000,000원에 관하여 같은 날 E과 C, 원고, 피고 B(이하에서 C, 원고, 피고 B 3명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C 등’이라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경기도 파주시 D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 C, 건축투자자 B, A는 토지, 건물에 대하여 14억 원을 기준으로 소유지분을 2:1:1 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다 음

1. C은 채무자로서 민국저축은행으로부터 금 15억 원 대출을 받음에 있어 코리아신탁으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한다.

2. 위 금액 중 B, A는 각 3억 5천만 원을 투자금 중 일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C은 8억 원으로 토지등기부 대출금을 변제키로 한다.

3. C은 위 대출금으로 미지급된 아래 금액에 대하여 차용일 기준으로 이자는 월 2.5%로 E에게 공증을 하여 주기로 한다.

차용금 140,000,000원, 차용일 2014. 11. 13. 차용금 100,000,000원, 차용일 201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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