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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채권자 B로부터 C의 아내인 E 명의로 차량담보 대출을 받도록 C을 설득해 보라는 말을 듣고 2008. 8. 초순경 C에게 이를 말해 준적은 있었지만 당시 C이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거절하였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에 대해 이야기한 바 없어 2008. 8. 28.경의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는바, 피고인은 B, C, E 등이 한 이 사건 대출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B는 피고인이 빌려간 돈 3억원을 갚지 못하자 동인과 그 연대보증인 C 및 자동차 정비업소 직원인 D과 함께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BMW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되, 피고인, C이 신용불량자이므로 서류 명의는 C의 처 E으로 하고 B의 지인인 D이 대출신청서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구입해오는 중고차를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E, D과 함께 2008. 8. 28.경 대구 북구 산격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자집에서 E은 F로부터 BMW530i 승용차 1대를 5,000만원에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되,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1,855,633원씩 갚기로 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B, 피고인, C은 위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D에게 건네주고, D은 그 다음 날인 2008. 8. 29.경 위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 E, D은 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운행할 의사 없이 이를 담보로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할부금융 대상자가 아니었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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